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세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거 급여 제도가 있어요. 아래 버튼 이용해서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5,729,913원
    2. 재산기준:
      • 특례시 3억 7,200만원 이하, 시 3억 1,000만원 이하, 군 1억 9,4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일반시 6,900만원, 군 4,200만원
    3. 금융재산기준:
      • 1,773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생활준비금 573만원 포함)
    4. 위기상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지원내용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지원금액: 1,834천원(4인 기준)
      • 최대 6개월 지원
    2.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간병비, 항암치료비
      • 지원금액: 검사 및 치료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 최대 2회(검사 및 치료), 1회(간병비), 3회(항암치료비)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지원금액: 663천원(월/대도시, 3∼4인 기준), 보증금 500만원
      • 최대 12개월(임시거소), 1회(보증금) 지원
    4.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1회 400만원 이내
      • 최대 1회 지원
    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액: 초등 128천원, 중등 180천원, 고등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개월 지원 (주거지원 대상자 최대 4개월 지원)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및 금액:
        • 연료비(10월~3월):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월 10만원
        • 해산비, 장제비: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7.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 600만원 이하 + 가구별 생활준비금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 특례시 3억 7,200만원 이하, 시 3억 1,000만원 이하, 군 1억 9,400만원 이하, 금융: 1,200만원 이하 + 가구별 생활준비금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834천원(4인 기준) 6개월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간병비, 항암치료비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회, 1회, 3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63천원(월/대도시, 3∼4인 기준), 보증금 500만원 12개월, 1회
    긴급통합지원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제공 1회 400만원 이내 1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지원 초: 128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개월(주거지원 대상자 최대 4개월)
    시장·군수 추가지원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연료비: 월 15만원/가구, 구직활동비: 월 10만원, 해산비: 1회 100만원, 장제비: 1회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신청 방법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1. 신청서 제출:
    2.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 진단서, 경찰서 신고서 등)
    3. 현장 조사 및 심사:
      • 경기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실시
      •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심사
    4.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행정구역 주민센터 정보

     

    경기도에는 여러 행정구역이 있으며, 각 행정구역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구역과 각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전화번호, 위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원시 https://www.suwon.go.kr/ 031-228-55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5-8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031-729-21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고양시 https://www.goyang.go.kr/ 031-8075-21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용인시 https://www.yongin.go.kr/ 031-324-51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부천시 https://www.bucheon.go.kr/ 032-320-30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안산시 https://www.ansan.go.kr/ 031-481-21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남양주시 https://www.nyj.go.kr/ 031-590-211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이 표를 통해 각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결론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